○…10대 여조카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거짓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못된 고모부’가 결국 실형을 살게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주문했다. 1심은 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씨는 지난해 2월28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펜션에서 조카 오모(12)양 등 처가 식구들과 1박을 한 것을 빌미로 오양과 당시 성관계를 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모부임에도 범행한 것을 고려하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메시지 내용과 표현 수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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