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 순직 공무상 사망 순직[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공무상 사망 용어가 순직으로 변경돼 눈길을 끈다.19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망 용어를 순직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뀐다.이는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짐에도 "공무원 연금법 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법 개정이다.인사혁신처는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으나 사망 당시 고도의 위험을 무릎 쓴 직무 수행 중으로 인정되지 않아 순직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며 개정안의 내용을 전했다.한편 과거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강민규 전 교감이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게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제자들을 잃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부인 이모 씨가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법원은 다만 강 전 교감의 자살이 '생존자 죄책감'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 두 명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 처리 대상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