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부터 생활자금이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 월평균 소득 239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은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종류 이상 신청 시에는 1인당 총 2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고, 이자율은 연 2.5%다. 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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