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온 박주민<사진> 변호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더민주는 박 변호사의 영입에 대해 “국민인권 수호를 위한 긴급구조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의 현장에서 함께했다.
최근 2년여 간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하며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2009년 야간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2011년 차벽 위헌판결을 이끌어 냈다. 경찰의 차벽, 불법 채증, 인권침해에 대응해온 시민권 전문 법률전문가다. 최근에도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를 제기하는 등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것이 더민주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입당인사를 통해 “권력을 통해 만들어진 문턱을 낮추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국민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 옆에 함께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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