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6일 PC방 등에서 신입 아르바이트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2∼3월 성북구와 서초구 소재 편의점과 PC방 등에서 “새로 온 알바생인데 일을 배우려 한다”며 들어가 4차례에 걸쳐 19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로 종업원이 혼자 일하는 새벽 시간대를 골라 범행했고, 실제로 일을 도와주며 의심을 피한 뒤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면 금고를 열어 돈을 갖고 달아났다.
절도 등 전과 20범인 A 씨는 돌멩이와 휴지 등을 넣은 상자를 중고 휴대전화라며 인터넷에서 만난 B(48) 씨에게 102만원을 받고 판 혐의(사기)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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