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다수의 방송 출연 등으로 대중에 널리 알려진 심리학자 황상민(53)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본부는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 지난달 29일 해임했다. 징계 결과는 지난 1일 황 교수에게 우편으로 통지했다. 연세대는 황 교수가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사용하는 등 ‘겸직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 같이 조치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는 총장의 재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곤 겸직이 불가능하다. 이번 일의 경우 황 교수는 총장의 재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는 해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뿐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 초 이미 명목상 연구이사일 뿐이라고 학교 측에 소명한 사안”이라며 “이런 이유로 정교수를 해임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겸직 위반으로 교수 한 분이 해임됐다”며 “이 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학교 측의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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