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주민번호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응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채용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4년 8월 법 개정으로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8.9%가 입사지원 시 주민번호를 요구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68.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49.9%), 대기업(34.1%), 공기업(23.4%) 순이었다.
이중 대다수(81.7%ㆍ복수응답)가 입사지원서에 주민번호를 적게 하는 방식이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거나(44.5%) 입사지원 페이지 접속 시 주민번호 입력(31.5%)을 요구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66.5%는 ‘기업의 별도 동의절차가 없었다’고 했고, 72.4%는 주민번호 요구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대부분(96.6%)은 주민번호를 기재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기재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해서’(65.9%ㆍ복수응답),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서’(45.8%),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39.1%) 등을 들었다.
입사지원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주민번호, 재산보유 정도, 가족직업, 거주형태, 본적, 가족관계, 신체사항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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