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3~6기 전·현직 시장 연이어 구속 ‘불명예’
[헤럴드경제]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교범 하남시장이 21일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을 둘러싸고 하남시 민선 3∼6기 전·현직 시장 2명이 모두 비위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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