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라정찬(52)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에 따르면 라씨는 2010년 6∼7월 ‘RNL Bio Japan(현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주당90엔 상당의 주식 3만3천여주를 주당 3천 엔에 사들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는 2010년 6월 R-JAPAN을 설립했다. 그는 주당 90엔으로 80만주를 배정받아 지분율 80%로 최대주주가 됐다.
라씨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업내용·수익 구조상 R-JAPAN를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함에도독립법인형태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R-JAPAN 직원 김모씨를 시켜 1주당 3천 엔으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R-JAPAN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라씨는 전문회계법인 등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해 7월 열린 ‘알앤엘바이오의 R-JAPAN에 대한 투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R-JAPAN 주식 3만3천333주를 9천999만9천 엔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설립 당시 주가보다 33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다.
이로써 R-JAPAN은 9천600여만 엔(한화 13억3천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라씨는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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