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서울의 한 식당에서 소비자가 1인당 3만원 상당의 코스메뉴 40인분을 예약한 뒤 취소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식당은 예약 당일 오전에 음식 재료를 미리 주문해두고, 아르바이트 2명도 추가로 고용했다. 이날 식당이 입은 직접적 피해 금액은 40만원, 또 받을 수 있는 다른 손님을 놓쳐 생긴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손실이 120만원 이상이었다.

최근 식당 등 요식업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예약부도(No-show)’의 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이 같은 ‘예약부도(No-show)’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소비자 단체들을 만나 예약부도의 현황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약부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다른 소비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영세사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특히 음식점, 미용실,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예약부도의 폐해를 담은 동영상과 포스터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들도 예약부도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과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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