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13일) 전국 1만3837 투표소에 일제히 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일 선거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해야 하며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표소 내 ‘인증샷’은 온라인 게시가 금지된다.
최근엔 백화점과 전통시장, 공연장 등에서 투표 인증샷을 제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이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것은 물론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촬영은 기표 여부에 상관없이 불법이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투표를 마치고 나와 기표소 밖에서 ‘○○동 ○투표소’라고 쓰인 입간판 앞에서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다만 이 때에도 손가락 등의 동작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 등 인터넷에 올려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1번을 나타내거나 2번을 암시하는 ‘V’ 등 기호를 뜻하는 인증샷을 올리는 건 불법이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 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려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인증샷을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각 정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녹색의 옷을 입고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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