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 미결수가 교도소에서 한 거소투표가 선거일인 13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돼 무효가 됐다.
13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로 복역 중인 A씨(45)는 지난 8일 거소투표했다. 앞서 A씨는 3월 말 거소투표를 신청해 선관위로부터 이달 초 투표용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월 2일에 실형이 확정돼 즉시 선거권을 상실한 것으로 이후에 확인됐고, 이 표는 무효가 됐다. 선거일 이전에 형이 확정돼 투표권이 없어진 것이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선거인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하는제도로 군인, 경찰공무원, 신체상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결수도 해당하지만,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투표권이 없어 제외된다.
군산시선관위는 개표 때 교도소에서 보낸 A씨의 거소투표 봉투를 확인해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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