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8월4일부터는 감염병이 발생한 나라의 주변 국가를 방문해도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7종의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오염지역’ 방문자에게만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 방문자도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오염인근지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해서 발표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대상을 정할 때 최종 출발지만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경유·체류지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염지역 혹은 오염인근지역에서 출발했거나 체류·경유한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을 떠난 뒤 감염병의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최장 잠복기는 콜레라 5일, 페스트와 황열은 6일, 사스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10일, 메르스는 14일이다.
한편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사, 선박운항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항·항만시설 관리자에게 오염지역과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검역감염병의 종류와 예방법,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때 조치방법 등을 게시하고 방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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