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청은 5월 한달 간 불법 무기 소지자의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ㆍ유통ㆍ수입됐거나 허가 없이 개인이 소지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오는 5월 2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설치된 불법무기류 신고소에 신고하면 된다.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경찰은 매년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두고, 이 기간 스스로 신고하는 이들에게는 처벌을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소지한 물건이 불법 무기류인지 불분명하거나 너무 무거워 운반이 어려우면 경찰 민원전화( 182)를 통해 경찰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총포나 화약류를 불법 제조·판매·수출·수입·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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