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이강호)은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를 친권자로 인정하고 인지청구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친자확인소송조정기일에서 A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부·친자확인 소송을 종결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인지청구와 관련 양측이 아이를 친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종결됐다”며 “양육권자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