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중 24억 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고연금)는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환수팀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 원을 추징금으로 갚아야 한다.
㈜리브로는 재국 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회사로 전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검찰은 리브로가 담보 삼은 부동산에 대해 환수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81억 여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전 씨 형제에게 25억6000여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금액까지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반년 만에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검찰 추징금 환수팀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56억9천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4월 말 기준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5%인 총 1천136억여원이다.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