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용도땐 용적률 혜택도
서울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의 개발 제한이 풀린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57만3347㎡)로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포함돼 있다. 한강이남 동서축의 주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의 축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으로 위계 상향된 지역으로, 경전철 서부선 신설 예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됐다.
우선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이 바뀌었다. 서울대입구역 교차로 주변은 70m에서 80m로 높아진다. 권장용도 30% 이상을 도입하면 90m로 추가 상향된다. 간선부 남부순환로변, 쑥고개길 등 간선부의 제3종 일반주거지는 35m, 준주거지는 40m로 각 15m, 5m씩 완화됐다.
또한 서울대, 숭실대 등 대학교가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R&D 연구소,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학원,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역중심활성화 관련 권장용도’ 로 지정했다. 지역중심 활성화 권장용도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건립하면 일반 권장용도에 비해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