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이정(36)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이정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정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LP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43%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수 이정이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해와 채혈을 하기도 했다.
이정은 2013년 제주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주한 후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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