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2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고교 교사 53살 박 모 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석했던 다른 교사 송 모 씨에게 구두로 문제를 들은 뒤 이를 학원 강사 이 모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토위원이었던 송 씨로부터 다른 교사 박 씨에게 문제를 알려줬다는 자백을 확보했지만, 박 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세 사람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문제 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뒤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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