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발언은 자기 명예 침해 막기 위한 차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과거 ‘MB정부 실세 로비’의혹을 폭로했던 이국철 전 SLS 그룹 회장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을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한창)는 이 전 회장이 박 전 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 수긍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박전 차장의 일본 출장 당시 SLS그룹이 400만 원 상당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차장은 부인하며 명예훼손 소송을냈다. 이과정에서 박 전 차장은 “이 전 회장은 허위폭로만 일삼는 거짓말쟁이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이 전 회장은 2014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의 반박 요지는 SLS 그룹 직원의 접대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서, 이런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 전 차장 발언은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차장의 발언 중 다소 무례하고 강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반박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춰 이 전 회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모욕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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