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전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C씨에게 보냈다. C씨는 A씨와 B씨를 모두 아는 인물이었다.
A씨는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둔 모임 관리 앱에 초대함으로써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C씨에게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가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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