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 유력, 법원 판결 전 자체 의사결정 가닥

지분 경쟁, 의결권 위임장 확보 치열 전망

자체 지분율은 MBK 측이 압도적 우위

고려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제공]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고려아연이 3일 이사회를 예고했다. 경영권 분쟁의 변곡점으로 예상되는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하면 분쟁 당사자인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하 MBK)과 최윤범 회장의 의결권 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달 29일께 소집 일정을 공유했다. 다음달 23일 개최가 유력한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MBK 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2025년 1월 16일 전에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에서 임시주총 개최를 허가할 경우 피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법원 심문기일 이전에 이사회를 열고 MBK 연합이 청구한 임시주총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최 회장을 포함해 12명, MBK 연합의 장형진 영풍 고문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의장은 최 회장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일이 내달 23일로 확정되면 이달 중하순을 전후로 주주명부가 폐쇄된다. 이전에 양측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장내 지분 매입, 의결권 위임장 확보 경쟁 등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주식 소유 비율은 39.83%로 최 회장 측을 압도하고 있다. 최 회장은 백기사인 베인캐피탈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자체 지분율은 17.18%다. 여기에 한화가 소유 중인 약 7.8%가 우호 지분으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현대차가 소유한 지분 5%도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거리다. 다만 김우주 현대자동차 기획조정1실 본부장은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지만 이사회가 약 3조6000억원 규모 공개매수와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 등을 의결할 때 이사회에 연속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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