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조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시켰다.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엄법 11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2항에는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항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