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

비상계엄...긴급 소집된 야당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즉시 법에 따라 해제 선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되고,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 당장 해제하셔야 한다”며 “국회 내 군경들은 물러나 주시고,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걸 아시고 안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때까지 산회하지 않고 국회를 지키고 있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밤 12시47분 본회의를 개의한 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용기있는 선택 감사하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우 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여야는 앞서 자당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