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일 새벽 1시 ‘계엄해제’ 가결
국회 본청 진입 계엄군도 철수 서둘러
용산 대통령실 경비 경력들 철수 장면도
계엄 해제 위해선 ‘국무회의’ 절차 남아
[헤럴드경제=이용경·박지영·김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던 계엄군들도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철수했다. 대통령실 인근 경비를 위해 배치됐던 경력도 철수가 진행중이다. 다만 완전한 계엄해제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만큼, 남은 절차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 해제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계엄령 선포 전과 계엄령 해제 후에 각각 1차례씩 국무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여명은 1시 10분께부터 철수하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계엄령이 발령된 후 1시간여만인 4일 자정께 국회 경내에 군용 헬기를 타고 진입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정문으로의 진입이 막히자 가까운 창문을 깨고 창문을 통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 진입도 시도했으나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혔고, 이 과정에서 계엄군들과 보좌진들이 뒤엉켜 넘어지는 사고가 빚어지기도 했다. 계엄군들은 소총과 단검 그리고 권총으로 중무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군과 보좌진들이 맞서며 대치 형국이 펼쳐지는 사이 국회 본회의장에선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그러자 계엄군도 국회 본청에서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계엄군이 빠져나가자 일부 국회 보좌진들은 ‘고생들 많으셨다’며 계엄군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을호비상’이 발령됐던 경찰들 역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비가 해제 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용산 대통령실 경내·경외를 둘러쌌던 경력들도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열을 맞춰 철수했다.
다만 계엄해제 안건이 가결된 이후에도 국회 정문 앞에선 경력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돼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는 시민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계엄해제 의결’ 속보가 전해지자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물리력 행사는 제지됐다.
일각에선 계엄 해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으나 아직은 완전한 계엄 해제는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계엄해제 안건은 아직 국무회의를 안거쳤다. 아직 완전한 계엄 해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