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 배당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형법) 등의 혐의에 대한 고발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전날 국회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들이 경찰에 접수한 고발건에 대한 주무 수사부서를 지정한 것이다.
대통령의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을 수 있으나,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는 내란죄가 없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범죄를 제외하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내란죄’로 고발장이 접수, 수사권을 경찰이 쥐게 됐다.
전날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같은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신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한편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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