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가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긴 데 이어 단속 나온 보호관찰소 공무원마저 폭행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규정을 위반하고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63)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북구 광주역 앞에서 광주보호관찰소 공무원 A(38) 씨에게 욕설을 하고 3∼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살인 등 전과 6범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최근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도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13일과 20일에 이어 21일 밤에도 규정을 어기고 집 밖에 나가 술을 마셨고 박 씨를 찾아와 귀가할 것을 지시한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박대성 기자/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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