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헤럴드경제DB]

유족 탄원서까지 판결문에 인용

음주운전자에 징역 7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재차 선고했다. 원심의 처벌이 과하다며 낸 항소를 “가족을 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피해 가족들의 탄원서까지 판결문에 인용하며 기각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해자인 A씨가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과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감형 불가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문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를, 그리고 가족을 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아 탄원합니다”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도 직접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채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하고, 조주석에 있던 B씨의 아내 또한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1%에 달했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