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통치행위…내란수사가 바로 내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난 것도 통치 행위인데, 그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이 하면 비판받지 않고, 윤 대통령이 하면 비판받아야 하는가. 계엄 선포도 대통령이 판단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