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는 전국 최초로 신사동 가로수길을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로수길 건물들은 주거지역(가로수길-제2종일반주거지역, 압구정로변-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아왔다.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건물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우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가로수길 지역은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는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고 일조권 규제를 탈피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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