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 넘어
일반 산업기술 유출 벌금도 최대 15억→30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6명, 반대 0명, 기권 2명의 표결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이 포함된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도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차원에서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허권 존속 기간을 최장 14년으로 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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