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기초의회 전체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상하 60% 편차 안에 있도록 한 선거구 획정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포항시 마’ 선거구에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모 씨가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대 1(별개의견)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대표성, 농어촌 간 인구편차 등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하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60%편차 안에 있으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m.com
hongi@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