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0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으로 물려받은 자금 가운데 은닉한 돈의 존재여부 및 규모,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골프장 개발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 유선방송사업자 인수합병과정 로비 여부, 프로그램제공자(PP)로부터 과도한 채널선정 사례비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의 신년 벽두 휴일 중 소환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검찰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으나, 검찰은 이를 부인했었다.
검찰은 이와함께 돈의 관리를 총지휘한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전무도 조만간 소환키로 하고 세부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중이다.
이 회장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13일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를 본격화한 지 83일 만이다. 현 정권 실세의 연루설이 계속 흘러나오는 가운데, 통념상 수사착수 시기에 비해 핵심 인물을 다소 늦게 소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소연 기자 @shinsoso>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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