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독일에서 생산된 계란, 가금육, 돼지고기, 가축사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국내외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6일 독일산 돼지고기 및 가금제품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독일산 축산물 중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면서 “현재 보관중인 검역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부산물을 포함한 독일산 돼지고기 6266톤이 국내에 수입됐다. 현재까지 미통관 수입된 독일산 돼지고기는 6건 129톤규모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독일측의 다이옥신 오염관련 상세한 정보 제공과 독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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