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보류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의 행위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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