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부하 공무원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을 이유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김형수 전 영등포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김 전 구청장에게 돈을 건넨 현 영등포구청 사무관 이모(57)씨와, 이씨에게 뇌물 전달 댓가로 500만원을 받은 김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 김모(58)씨등 전현직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이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140만원을 받는 등, 부하 공무원 2명으로부터 총 2190만원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6년 당시 6급 계장이었던 이씨가 총 2명을 뽑는 사무관 승진 심사의 대상자 8명 중 꼴찌인 8위 였으나 김 전 구청장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직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006년 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며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그는 2004년 보궐선거로 구청장이 된 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으나, 2005년 12월말 구의회 세미나 지원금으로 4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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