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이돈명<사진> 변호사가 11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변호사는 1974년 4월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부터 시국 사건의 단골 변호인이 됐다. 이어 인혁당 사건,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청계피복 노조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1970년대 이후 주요한 시국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활약하며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4인방 인권변호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유족으로는 아들 영일ㆍ동헌ㆍ사헌 씨와 딸 영심ㆍ영희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의료원이며, 발인은 15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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