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12일 기부물품 대금 명목으로 건설업자 등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 등)로 기소된 김재현(69)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 건설업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요청해 공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00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김모씨에게서 5천100만원 상당의 거실용 매트 153장을 구입해 경로당과 독거노인에게 기부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