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공사 진행상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인천시 간부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업무와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을 챙겼다”고 밝힌 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9월 인천시립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계약 및 공사 진행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건설사로부터 4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6~2007년 4차례에 걸쳐 총 1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낸 상태이며 시의 징계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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