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남학생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하려던 파키스탄인이 긴급체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10대 남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파키스탄인 A(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2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 자신의 친구(29.파키스탄인)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B(17)군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가 지난해 8월 B군 어머니와 위장결혼하자 친구집을 오가면서 B군과 교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B군 어머니와 위장결혼한 A씨 친구를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범죄 혐의점을 입증했고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도 있어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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