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24일 골목길 제설 행태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손찌검을 한 혐의(폭행)로 최모(52ㆍ택시기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광진구 자양동의 자택 앞 골목길에서 눈을 치우던 맞은편 건물 관리인 김모(63) 씨의 뺨을 때리고 길바닥에 넘어뜨리고서 얼굴에 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항의하는 최 씨의 배를 빗자루로 찌른 김 씨도 같은 혐의로 나란히 입건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김 씨가 건물 앞에 쌓인 눈을 도로 한가운데로 밀어내는 것을 보고 “도로로 눈을 밀치면 차 몰고 다니기 힘든데 염화칼슘도 준비하지 않고 뭐했냐”며 따지다가 눈밭에서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길이 경사진 데다 차량 한두 대가 겨우 지나다닐 만한 좁은 골목이어서 생계를 위해 택시를 끌고 나가야 하는 최 씨가 김 씨의 제설작업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같다”고 말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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