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30대 남성이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5일 자신과 말다툼을 한 이웃 주민 권모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3)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웃 주민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씨의 부인이 아이들을 차량에 태운 채 술에 취한 권 씨를 태우러 왔다고 진술한 것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6월 19일 새벽 0시26분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권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에서 “권 씨가 10여m 이상 음주운전한 뒤 부인과 교대 후 귀가했다”고 진술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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