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011년 상반기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를 오는 3월 4일까지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14억원이며 융자 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해준다. 단, 은행여신규정상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상은 용산구 내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무역업자,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창업투자회사,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등이다.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대상 1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 업체, 2순위는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을 완료한 업체, 3순위는 상환 중인 업체(대출잔액과 신청금액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다.
특히 일자리창출과 구민우선채용에 참여한 기업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문의 : 용산구 지역경제과(02)2199-6783
<정순식기자@heraldbiz> 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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