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의 신정환(36) 씨 해외 원정도박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이 신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신 씨가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교통사고로 다쳐 수술을 받은 다리를 진단한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조만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수술 후 신 씨의 몸 상태를 살펴보고서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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