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모 월간지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켐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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