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28일 사건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김 모씨에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은 그랜저 구매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출처를 숨기려 노력한 흔적, 대금이 전달된 시점 등을 살펴보면 무상으로 그랜저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에게 검찰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도 모 검사에게 건설업자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 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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