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 전 검사장이 8개월 만에 변호사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열린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박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직접 심사위에 나와 면직 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을 50여 분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로 개입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박 전 지검장은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한 셈이다.
서면으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심사와 달리 직접 출석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심사 기준의 공정성 논란도 일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박 전 지검장이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는 복직이 안 된다는 것이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며 “변호사법상 면직됐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