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학’이라고만 표기할 수 있었던 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대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고등교육법시행령 규정(제8조 2항)에 따라 4년제 대학은 학교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문대나 기술대학은 ‘대학’이라는 명칭만 사용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종류에 ‘전문대’도 추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문대 교원과 학생들은 유독 전문대만 ‘대학’으로 불러야 하는 것을 규제나 차별로 인식해왔고 이런 인식을 일소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상윤 기자/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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