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 자체 사업으로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돌봄 사업은 장애아동 양육자의 질병이나 집안의 경조사 등 장애자녀를 급하게 맡겨야 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장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을 돌보미로 활용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추진된다. 장애아 돌보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 가능한 자로 위탁사업시행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서대문구 구민으로 만 18세 미만 자폐성·지적·뇌병변 1~2급 중증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 가구원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의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00시간 이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과(02)330-1267로 하면 된다.
<김민현 기자@kies00>kie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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