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퇴출 위기를 맞는 것인가.
지난 달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던 금성테크(058370)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2일 공시를 통해 “금성테크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규모 및 관련 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금성테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성테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앞서 금성테크는 지난 달 8일 전 최대주주 및 전 경영진 등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금성테크는 전 최대주주이자 전 임원인 이승익씨와 현 임원인 김용석씨가 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홍은희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루티즈커뮤니케이션 및 주식회사 위드알에 23억원과 8억5000만원을 각각 대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이들은 또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 누락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4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금성테크는 이날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전 경영진인 원영득, 이승익의 횡령 및 배임혐의 등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장연주 기자 @okjyj> 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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